🚨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시작

📅 단속 기간: 2026년 4월 20일(월) ~ 6월 19일(금)

💰 위반 시 범칙금 최대 7만 원 + 벌점 15점

⚠️ 우회전 집중단속 어려운 이유?

경찰청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중입니다.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에 대해 애매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를 안착시켜, 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므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

😱 헷갈리는 포인트

  • 전방 빨강신호시 무조건 일시정지(속도 0 찍기 )후 서행
  • 사람이 건넌다. 뛰어온다. 무조건 다 건널때까지 일시정지
  • 앞차 일시정지는 내 일시정지가 아니다. 내 일시정지 필수

✅ 우회전 일시정지, 이렇게 하세요!

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

👉 정지선·횡단보도·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

②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

👉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


경찰청 설명 YouTube👉

💸 위반 시 범칙금·벌점 정리

🚶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(벌점 10점)

차량 종류 범칙금 과태료 벌점
승합자동차 등 7만 원 8만 원 10점
승용자동차 등 6만 원 7만 원
이륜자동차 등 4만 원 5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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🔴 신호·지시 위반 (벌점 15점)

차량 종류 범칙금 벌점
승합자동차 등 7만 원 15점
승용자동차 등 6만 원
이륜자동차 등 4만 원
자전거 등 3만 원
💡 참고: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등으로 위반 차량만 확인되고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차주에게 부과됩니다.

📊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

구분 전체 우회전 사고 보행자 사고 보행자 비율
사고 14,650건 3,058건 20.9%
사망 75명 42명 56.0%
부상 18,897명 3,120명 16.5%

📌 꼭 알아두세요

  • 적신호에 우회전 → 정지선·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필수
  • 보행자가 건너려는 기색만 보여도 → 일시정지
  • 앞차가 멈췄다고 경적을 울리는 행위 →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!
  • 대형차(버스·화물차)는 사각지대가 넓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

🚗 "잠시 멈추면 보행자가 보입니다"

우회전 시 일시정지 한 번이
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.

📎 자료 출처: 경찰청 보도자료 (2026.4.16. 조간)

담당: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